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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체크 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같은 달 7일 경산시 한 식당에서 B씨를 넘어뜨려 눈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 전력 다수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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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