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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전액 환불된 100만원 사기 혐의가 계속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허 대표 역시 공판에서 직접 나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 여러 선거에 8차례 출마해온 만큼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아무 죄 없이 7개월간 수감돼 있고 너무 억울하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허 대표 측 요청에 따라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틀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배제 결정을 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5일 기각했으며,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허 대표는 7개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 과정에서 항고와 재항고, 보석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지금까지 제기한 대부분 불복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 허 대표 관련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을 끝으로 인사이동 대상에 포함돼 다음 기일부터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다.
오창섭 부장판사는 마지막 공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피고인 측의 이른바 '소정 외 변론' 시도를 언급했다. 소정 외 변론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정해진 공판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 있으나, 충분한 변론 및 심리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경청해왔다"면서도 "소정 외 변론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정 외 변론은 우리 법도에서 사라져야 할 나쁜 관행 중 하나이며 그 폐해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성실하게 임해야 할 법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향후 후임 재판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소정 외 변론은 지양해 달라"고 덧붙였다.
wildboar@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