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또 경찰 불송치 사건 중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매년 1만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 중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5만3천406건으로,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2만5천48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 수는 지난해 총 1천130건으로 2021년(528건)에 비해 역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이의신청 송치 사건 3만5천492건 중 944건이 기소됐고, 2023년에는 3만9천348건 중 1천54건, 2024년에는 4만7천386건 중 1천86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은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자동 송치된다.
이 중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에 미진한 점을 발견해 보완수사를 거친 뒤 경찰 결론과 달리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는 의미다.
이의신청 송치 사건 중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도 2021년 7천508건, 2022년 1만113건, 2023년 1만992건, 2024년 1만4천767건, 2025년 1만7천12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을 기준으로 4년 만에 2.3배로 급증했다.
경찰이 검찰에 송부한 불송치 기록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 중에서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매년 1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2021년 경찰이 검찰로 보낸 불송치 기록 38만9천132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수는 1만4천494건이었고, 2022년에는 37만1천412건 중 1만3천947건, 2023년에는 40만8천417건 중 1만2천488건이었다.
2024년에는 불송치 사건 54만9천426건 중 1만4천243건, 지난해에는 59만6천403건 중 1만2천776건에 대해 재수사가 요청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비율은 매년 약 1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79만9천234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11.9%(9만5천501건)를 차지했고, 2022년에는 86만7천373건 중 10.4%(9만175건)였다.
2023년에는 90만1천586건 중 9.6%(8만6천516건), 2024년에는 90만9천512건 중 9.8%(8만9천536건), 지난해에는 87만2천682건 중 10.7%(9만3천615건)로 5년째 비슷한 비율을 기록했다.
2021년 사법경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20.8%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18.7%, 2023년에는 18.4%, 2024년에는 17.9%, 2025년에는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작년 한 해 1심 무죄율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수사 범위 축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처음으로 통계가 작성된 2000년에 1심 무죄율은 0.08%에 그쳤지만 2020년 0.81%까지 늘었고,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에는 0.99%를 기록했다.
이후 2022∼2024년에는 무죄율이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1.06%를 기록하며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hee1@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