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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차량과 학생들이 뒤섞이며 혼잡을 빚었던 경남 김해여고 앞 일부 구간이 '시간제 일방통행'으로 변경된다.
시는 오는 3일부터 김해여고 정문에서 방주맨션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시간제 일방통행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평소 김해여고 앞은 폭 4m인 도로에 통학 차량과 학생이 섞이고 불법 주정차까지 더해져 사고 우려가 컸다.
이에 시는 일정 시간 차량 일방통행을 적용해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
시는 이 기간 교통량 변화와 시민 의견 등을 종합해 상시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 운영 기간 경찰과도 협조해 교통 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