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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성 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발한 여성간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가 환자와 간호사 사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성폭행 고발로 피해를 더욱 키웠다"며 "특히 피해자가 약물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였다는 점에서 사안은 더욱 중대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A에게 공직자 직무유기와 경찰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개월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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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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