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려고…친구에게 친자확인 검사 부탁 '덜미'

기사입력 2026-03-20 10:10


양육비 안 주려고…친구에게 친자확인 검사 부탁 '덜미'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친구에게 DNA 검사를 대신 받게 한 남성이 법정에 섰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카디프에 사는 A(59)는 과거 연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내 딸이 아니다"라며 친자 확인을 거부했다. 이후 그는 친구 B(61)에게 한 의료기관에서 본인 대신 DNA 샘플을 제출하도록 부탁했다.

A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여성과 교제했으며, 그녀가 임신했지만 아이의 출산 사실은 2023년이 돼서야 알게 됐다. 여성이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자 A는 강하게 부인하며 DNA 검사도 거부했다. 그러나 급여 가압류가 내려지자 결국 샘플을 제출했는데, 이는 친구 B가 대신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 의료기관 직원들은 휴대전화 통화만 했을 뿐 방문자가 실제 A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추가 검사를 통해 대리 제출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B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중동의 한 부대에서 근무 후 귀국해 체포된 A는 초기 조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정에서 A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을 표하며 이미 1만 파운드 이상을 변제했고, 현재는 딸과 관계를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A에게 "오직 본인만 생각했을 뿐, 전 연인도, 아이도, 당신이 35년간 지켜온 군인의 명예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A는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12개월,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B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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