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사무실 천장에 연기감지기처럼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업체가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 몰카를 발견한 여성 직원은 당시 유축기를 사용 중이어서 은밀한 부위가 촬영됐다고 호소했다.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10년간 근무한 여직원 A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2024년 9월 복귀했다.
당시 그녀는 수유 기간 중이었으며, 약 20㎡ 규모의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는 10월 어느 날 사무실 천장을 살펴보던 중 이상함을 느꼈다. 작은 공간에 연기감지기가 두 개 설치된 점을 수상히 여겨 확인한 결과, 그중 하나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고, 자신의 자리 방향을 향해 촬영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수유 중이라 사무실에서 유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해당 공간은 사실상 혼자 근무하는 장소였다"며 "몰래카메라 설치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업무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회사 측에 영상 확인과 삭제,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2024년 10월 초 정상적인 위치에 장비를 설치했으며, 해당 구역은 전체 사무공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과거에도 경영 목적상 공개적으로 CCTV를 설치한 바 있고, 직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당시 A는 이미 다른 근무지로 이동된 상태여서 해당 사무실은 그녀의 근무 공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무실이 출입문 잠금이 가능한 폐쇄형 공간이며, A가 고정된 자리에서 근무해 온 점을 인정했다. 이어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로 감시 장비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이는 합법성·정당성·필요성 원칙을 따라야 하며, 은밀한 방식으로 직원의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제가 된 장비가 연기감지기로 위장된 '은폐형 카메라'였고, 설치 위치 또한 A의 책상 측면 상단으로 촬영이 가능한 지점이었던 점이 지적됐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의 행위가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영상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보관·복제·유포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A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위안(약 10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