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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1억' 부영, 법정수당 과소 지급 드러나…'파격 복지'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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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영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도마에 올랐다.

부영주택은 지주사인 ㈜부영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분 약 94%를 보유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영주택의 지난해 매출은 1조1330억원으로 전년의 5330억원에서 112% 늘었고 영업이익 역시 2024년 1315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2547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2021년 이후 4년 만에 매출 1조원대,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건설경기 불황 속에 이러한 실적 호전은 '임대주택 분양 전환'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호실적에 발맞춰 부영그룹은 최근 채용공고를 내면서 주택개발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부영주택에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8가지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이자,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한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당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해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중층적 하도급 구조 아래에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부영그룹 관계자는 "노동부의 시정 지시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 기성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기획감독 과정에서 부영주택이 재직자에 대한 근로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서, 또다른 논란에 불을 지폈다.

부영주택은 재직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4100만원을 과소 지급하고, 퇴직자 수당도 480만원 적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기간제 노동자에게 가족수당 1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취업규칙 현행 법령 사항 미반영 등이 확인됐다. 다만 위반사항이 현재는 모두 시정됐다는 점에서 별도 사법처리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거액의 출산장려금으로 쌓아올린 부영의 '파격 복지' 이미지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른바 '선택적 복지' 논란이 재차 불거지는 모양새다.

지난 2024년 시무식에서 공식 발표된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원' 정책은 재계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에게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도입 이후 3년간 부영그룹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총 134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사내 출산율이 제도 도입 전보다 50% 이상 증가하는가 하면, 채용 시장에서 위상이 급상승하며 일부 직군 경쟁률이 최고 180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출산장려금에 대해 정부가 비과세 혜택으로 화답하는 등, 단순히 기업 복지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호평을 받았다.

다만, 출산장려금을 받는 직원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혜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한 이러한 혜택이 그룹 전체가 아닌 흑자 계열사 및 정규직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부영주택의 경우 당시 적자폭이 수천억 원대인 상황에서도 '핵심 계열사'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계열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관계자는 "현재 그룹사 대부분이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이 '보여주기식 복지의 그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영그룹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으로 대형 건설사 출신의 우수 경력직 인재들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수당 과소 지급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이 드러나면서 향후 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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