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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 근절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첫째 국가대표 관리와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둘째 체육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검토중이다. 셋째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추진하겠다. 넷째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권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선수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
감사원 공익 감사와 함께 눈에 띄는 대목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이다. 오 국장은 "지난 11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공동으로 이른바 '운동선수 보호법'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계 비리 조사 등을 전담하는 독립된 법정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던 사안으로 문체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개정 법 시행에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종합청사=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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