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체육회와 보성군 체육회가 최근 '공무원 흉기 폭행 및 폭언' 혐의로 물의를 빚은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보성체육회장 B씨는 지난 9월 보성군청 공무원에게 1시간 이상 폭언을 하고 감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보성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달 10일 공무원에 대한 갑질 및 공무집행 방해, 체육 분야 보조금 횡령, 유용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하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각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법률가,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주중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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