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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후보자 등록 과정부터 잡음이 무성하던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초반부터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후보자들끼리 원색 비난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이종걸 후보가 '대한체육회 향후 4년의 집중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후보자 간 토론 때 이기흥 후보가 과거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직계 비속의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위장 취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비롯됐다. 이기흥 후보는 즉각 "가짜 뉴스로 토론회를 하는 것이 한심하고, 치욕스럽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검증을 마쳤다"며 격렬하게 반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기흥 후보는 이종걸 후보를 제소했다. 이기흥 후보 선거운동본부 측은 "이종걸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 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는 상대방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관계기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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