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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41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종걸 후보의 발언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체육회 선거운영위는 이기흥 후보의 이의를 접수해 경기도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종걸 후보의 발언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35조(제재조치)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사직 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두고 이종걸 후보 측은 "다양한 법률 검토 결과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인용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는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영위의 사직당국 수사 의뢰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에만 의한 것으로, 이러한 수사 의뢰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며 불공정한 조치일 뿐 아니라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육회 선거운영위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 조사를 벌인 이종걸 후보에게 경고 조처했다. 선거운영위는 선거인 명부를 제삼자에게 전달해 유출한 행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며 이종걸 후보를 경고 조치하고, 그 처분을 선거인단에도 통보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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