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대한컬링경기연맹이 회장 공석 사태를 자초했다.
선거인 후보자 명부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선관위의 역할이다. 선관위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낙선한 후보 측에서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작성 과정이 잘못됐다는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선거인 추첨 과정과 선거인 명부 확정은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연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사무실이 폐쇄됐다. 성탄절·신정 연휴 기간이 겹쳐 추첨 전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 기한을 선거인 추첨일 다음 날(1월 3일)로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연맹이 선거인단 구성 오류로 회장 공석 사태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9월 선거로 초대 통합 회장을 선출했으나, 자격 없는 선거인단이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2017년 6월 컬링연맹 회장 인준을 취소했다. 연맹은 회장 공석이 발생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신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결국 2017년 8월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돼 모든 권리와 권한을 상실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