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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나와 같은 피해자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심석희는 지인의 코로나19로 자가격리중인 상황.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대신 입장문을 통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 위해 용기를 냈음을 밝혔다.
그녀는 "오늘 판결이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재범)은 피해자(심석희)에게 미성년자 시절부터 여러차례 성폭력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범행 장소와 피해 경위,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제자에게 성폭행을 하고도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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