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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판정 항의 과정에서 심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에 대해 '출장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상벌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에게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공식경기) 제3조(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3항에 의거하여 1경기 출장 정지 및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며 아울러 최성권 심판에게는 경기 운영 미숙에 따른 엄중경고를 부과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김영록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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