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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으로 시작된 '학교폭력(이하 학폭) 미투', 자고 나면 새로운 사실이 고개를 든다.
V리그 남녀부 구단들은 전전긍긍이다. 소속 선수들의 과거 학폭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자신있게 "우리 팀은 학폭에 연루된 선수들이 없다"고 말한 팀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구단 관계자는 "시즌 중인 선수들에게 '학폭'에 관련된 내용을 묻기도 애매하다. 자칫 팀 분위기를 망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 안된 이야기로 선수들을 잠재적 범인으로 만들 순 없다"며 "마녀사냥 같은 글도 보인다"고 했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폭력행위로 3년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 선발 불가(3년 미만은 징계 기간 동안 선발 제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발 제한'으로 명시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결격사유)를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문체부 발표에 따라 이재영-이다영과 송명근 심경섭(이상 OK금융그룹)은 더 이상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체육계 폭력 등 '스포츠 인권 문제' 해결을 당부한 이후 정부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폭행 피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보호하자는 취지. 지난해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선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안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황 희 신임 문체부 장관에게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일각에선 "공소시효도 지나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힘든 학폭에 배구계가 멍들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학폭'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가해자는 잊고 지낼 수 있지만,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힌 채 살아가야 한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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