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여 이륜자동차(스쿠터 등) 이용이 늘면서 관련 불만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여 이륜차 관련 상담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20건, 2014년 26건으로 총 57건이었다. 이 중 10건(17.5%)은 제주 지역 상담건이었다. 상담 내용으로는 '사고' 관련이 33건(5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여금 환불' 7건(12.3%), '고장 등 품질' 4건(7.0%), '위약금' 3건(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제주도 내 이륜차 대여점 30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운전자가 다치는 상해 사고가 있었던 대여점은 18곳(60.0%)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운전자 상해 사고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손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들 업체는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 보험(상대방 신체사고 및 재물파손에 대한 배상)에만 가입한 상태였다.
또한 대여점 8곳만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를 구비했으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여점 18곳 가운데 안전운행 수칙을 고지한 곳은 10곳 뿐이었다.
소비자원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 이륜차 업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험사가 꺼려 자차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1년 295건, 2012년 337건, 2013년 362건, 2014년 39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대여 시 반드시 충분한 사전 주행연습이 필요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