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고 프로야구단이 경기장 광고권 판매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경기장의 펜스와 조명탑 등의 연간 광고를 서울 연고 구단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조례에는 구단이 이런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는 서울시가 공개 입찰을 통해 광고권 판매 대행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잠실구장 광고권 판매 수입으로 103억여원을 받았다. 잠실구장을 사용하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는 103억원 중에서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야구계에선 재주는 야구단이 부리고 잠실구장을 소유한 서울시만 배불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조례 개정안은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LG와 두산 구단이 바로 이 개정안으로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한다. 개정안은 2017년까지로 시한이 제한돼 있다. 또 서울시는 개정 전 조례대로 현행 광고권 대행 업체와 2016년까지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목동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가 완공을 앞둔 고척돔구장으로 연고구장을 옮길 경우 당장 내년부터 새 개정안 대로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조례가 바뀌더라도 구단은 서울시와 광고권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지를 새로 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경기장 연간 임대료를 구단으로부터 받고 있다. 따라서 광고 판매권을 구단에 주는 대가를 얼마로 책정하느냐가 관건이다. 한 구단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단이 광고를 팔아 얼마의 수익이 난다고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광고를 팔 수게 된다면 좋은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광고권을 회수해갔다.
넥센 구단은 "지자체와 프로구단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프로야구단이 자생하고 지자체도 수익을 누리는 선순환 구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