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통장을 양도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이 돼, 형사처벌은 물론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지난해 1027건으로 전년 대비 143%가 늘었는데, 특히 문자 메시지 관련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의 151건의 3배 이상 급증했다. 문자 메시지는 주로 주류 회사를 사칭해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해주면, 월 최대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통장 매매의 대가는 크다. 우선 통장을 이들에게 넘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 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등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통장 양도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풀어준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신종수법도 등장했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일당 10만원' 통장임대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거나,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한다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우수 신고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포통장 관련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 1332로 하면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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