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복권을 소재로 한 '신양남자쇼'의 몰카 논란이 정부까지 번졌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Mnet '신양남자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했다. 복권위원회 측은 7일 스포츠조선에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신양남자쇼'가 복권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법적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해당 방송으로 인해 복권에 대한 위·변조 논란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는데다, 방송 내용이 복권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권이란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부적절한 방송으로 인해 그것이 깨질 위험이 있다"며 "오늘(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양남자쇼'에 대해 여러차례 연락을 취해 문제성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뒤이어 '방통위 제소' 라고 기재된 본지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입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여러차례 연락을 취해 문제를 제기 했다는 의미였다"면서 "제소 여부는 조금 더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제소하게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양남자쇼'에 대한 처분을 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Mnet 측은 "복권위원회에서 '신양남자쇼'에서 사용된 복권에 대해 의뢰했다"며 "해당 '가짜 복권'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밀한 '위조'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양남자쇼'는 6일 오후 방송된 프로그램의 재미와 퀄리티 상승으로 인한 관심이 아닌, 질 낮은 노이즈마케팅에 의한 관심을 얻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신양남자쇼'에는 걸그룹 걸스데이가 출연했다. 제작진은 멤버들에게 즉석 복권을 상품으로 전달했고, 걸스데이 혜리가 2000만원에 당첨됐다. 믿을 수 없는 횡재로 그려진 이 장면은 순식간에 주목을 받았지만 이는 제작진의 몰래카메라 였다.
문제는 '이 장면'을 다룬 방식이다. '몰래카메라, 가짜 복권에 기뻐하는 혜리'가 아닌 '실제로 방송 중 복권에 당첨된 혜리'로 그려진 것. 방송에는 가짜 복권이었음을 밝히는 장면이 포함되지 않았고, 방송 직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는 '혜리 복권', '신양남자쇼 혜리 복권' 등의 검색어가 장악했다.
결국 제작진은 화제가 번지자 몰래카메라 '뒷이야기' 형식으로 몰래카메라임을 혜리에게 공개한 이후의 상황을 담은 영상을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고개를 숙였지만, 낮은 시청률에 허덕이던 프로그램 '신양남자쇼'는 1회 이후 가장 많은 이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이득'을 얻은 셈이다.
Mnet 고위 관계자는 7일 스포츠조선에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양남자쇼'는 13일 8회를 끝으로 종영한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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