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 심판 평가 회의 결과 지난달 30일 광주-전북전 후반 41분에 나온 여봉훈 경고건과 관련, 정호민(광주)은 사후 징계를 받지 않는다.
광주는 전반 46분 터진 여봉훈의 결승골로 전북에 1대0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후반 41분 전북 고무열이 드리블 돌파를 하던 중 정호민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 경고성 파울이었다. 김희곤 주심은 옐로 카드를 꺼냈다. 정호민은 전반 4분에 이미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김 주심은 경고 2회 퇴장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번복됐다. 협력 판정 결과 옆에 함께 있던 여봉훈에게 경고를 내렸고, 정호민 퇴장을 취소했다.
논란이 일었다. 명백한 오심이라는 것. 실제 느린 화면으로도 파울을 범한 선수는 정호민이었다. 당시 주심은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상황을 보고 정호민에 경고를 줬으나 확신을 갖지 못해 협력 판정을 했다. 대기심 의견에 따라 정호민 퇴장을 번복, 여봉훈 경고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관계자는 "논란이 있어 평가 회의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그런데 사후 징계를 통해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니었다"며 "사후 징계는 퇴장성 반칙에 적용되는 것인데 정호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플레이들도 사후 징계 혹은 감면의 범위에 넣게 되면 다뤄야 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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