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뿌리 뽑겠다며 이달 25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지자체 주관으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과태료 미납, 뺑소니사고, 불법대출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지난해의 경우 대포차 2만8000여대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적는다.
경찰은 음주, 교통법규 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하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 대포차를 적발한다. 검거된 대포차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포차 운행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차량 2만8968대에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2만6109대의 대포차가 단속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포차 2만6000여대를 포함해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등 총 30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지자체가 이달 2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서는 대포차는 물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차량 뒷부분에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도 함께 단속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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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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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운행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차량 2만8968대에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2만6109대의 대포차가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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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지자체가 이달 2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서는 대포차는 물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차량 뒷부분에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도 함께 단속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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