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부의금 등 갑자기 현금을 찾아 써야할 때, 지갑이나 카드를 잊고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통장·카드 없이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찾거나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사전에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면 집이나 회사에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나온 경우에도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인출 한도와 이체 한도를 설정해 만약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다만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ATM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은행의 ATM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이밖에 일일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창을 열지 않고도 입출금 거래를 알 수 있는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도 유용하다. 다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은행들은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 재발급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할 때도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알려준다. 따라서 휴대폰 번호 변경시 은행에 즉시 알리는 것이 좋다.
월세, 학원비, 용돈, 회비 등 주기적으로 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자동이체 서비스', 주기적이 아닌 특정일에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면 '예약 이체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 또한 주택 전세·매매 계약 등의 목돈 이체시 일시적인 이체 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인터넷뱅킹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다른 은행에서 발급된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도 있는데, 이는 10만원·100만원 등 금액이 인쇄된 정액권 자기앞 수표일 때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등과 통장표지등의 인터넷뱅킹 발급·출력 서비스도 유용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