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문을 열다 옆의 차 문을 찍는 '문 콕'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차장 내 '문 콕' 사고는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약 2200건에서 지난해 약 340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중형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차량의 크기는 계속 커졌지만,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은 1990년 소형차를 기준으로 가로 2.3m, 세로 5.0m로 정한 뒤 한 번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대형차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자 정부는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차공간이 좁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을 2.3m×5.0m에서 2.5m×5.0m로, 확장형 주차구획은 2.5m×5.1m에서 2.6m×5.2m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다.
새 기준은 신축 건물이나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이미 시설물 건축·설치 허가나 인가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주차로 인한 이웃갈등과 분쟁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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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문 콕' 사고는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약 2200건에서 지난해 약 340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중형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차량의 크기는 계속 커졌지만,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은 1990년 소형차를 기준으로 가로 2.3m, 세로 5.0m로 정한 뒤 한 번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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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을 2.3m×5.0m에서 2.5m×5.0m로, 확장형 주차구획은 2.5m×5.1m에서 2.6m×5.2m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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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주차로 인한 이웃갈등과 분쟁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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