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세 번 식후 30분 지나서 드세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 약사가 약을 지어 주면서 반드시 복용법을 이야기해 준다. 약사가 해 주는 이런 안내를 '복약지도'라고 하는데, 공짜 친절은 아니다. 한 번에 '880원'씩을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 약국에서 환자에게 처방약을 지어 줄 때 반드시 어떤 약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복약지도는 약사의 법적인 의무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약국에 일정액의 '복약지도료'를 주게끔 돼 있다.
복약지도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도입할 때 정부가 약업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준 '선물'이다. 복약지도료 수가는 매년 정부와 약업계가 협상으로 결정한다. 2000년에는 조제 한 건당 160원이었으나 매년 꾸준히 인상돼, 올해는 880원이고 내년에는 910원으로 오른다.
복약지도료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업계가 갈등이 적지 않다. 의료계는 "어차피 의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낼 때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 내용인데 약사가 단순 반복해주고 과도한 비용을 받는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복약지도료를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철폐하라"고 주장한다. 복약지도료 액수는 약사가 환자 한 명마다 3~5분씩 설명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하루 세 번 드세요" "자기 전에 바르세요" 같은 '3초 지도'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의료계와 환자들의 불만이다.
반면, 약사들은 "복약지도를 할 때 의사가 놓친 부분을 설명해 주기도 하며, 환자가 복약법을 재차 설명 들으면 약을 잘 못 먹을 소지가 훨씬 줄어든다"고 반박한다. 복약지도료는 의사가 처방해 준 약에만 붙는다. 처방전 없이 아무나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는 복약지도료 가산이 없다. 일반인으로선 이미 병원에서 한번 설명을 들은 처방약보다 각자 알아서 사 먹는 감기약·진통제·소화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올바른 복용법을 약국에서 안내받는 게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약에 대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동혁 기자 d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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