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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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가 범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22일 이 사건의 범인 김모 씨(35)가 숨진 여성 A 씨(당시 23세)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 씨의 부모는 5월 법정에서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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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 7천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피해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천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부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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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씨가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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