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정식 청약전 건설업체 등이 '내집마련신청' 등의 이름으로 미분양 발생분에 대한 사전 신청자 모집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사전예약 방식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8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주택 분양시 사업 주체의 사전분양·매매예약 행위 등 불법 행위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는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 또는 이전에 내집마련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사전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어기는 건설사는 1차 위반때 3개월 영업정지, 2·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이전 또는 종료 전 주택공급 신청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신청(예비 신청, 사전예약 등)을 받거나 청약금(계약금, 증거금 등)을 받는 행위는 법령 위반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그동안 내집마련신청을 효율적인 미분양 해소 방법으로 활용해왔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전부터 방문객들로부터 내집마련신청을 받고 일반 청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이 모두 끝난 뒤 남은 미계약 물량을 내집마련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되면 웃돈(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 '떴다방'들이 수십 장씩 사전 분양 신청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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