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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는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됐는데 이수성 감독이 무고로 맞고소를 했고 이후 나의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났다. 이수성 감독의 문제 장면 배포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는데 그 후에 페이스북에 심경글만 올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일로 괴로웠다. 이수성 감독이 처벌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최소한 그것이 범죄가 아니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여전희 의문이다"고 억울함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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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2014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전망 좋은 집' 극장판에는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삭제됐지만 이후 무삭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배포된 IPTV 버전에서는 노출 장면이 포함됐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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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곽현화의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도 자신을 고소한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며 3년간 법정공방을 펼쳤고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곽현화 역시 명예훼손에 혐의가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8일 열린 이수성 감독의 2심 재판 또한 재판부는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곽현화)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수성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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