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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2014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전망 좋은 집' 극장판에는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삭제됐지만 이후 무삭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배포된 IPTV 버전에서는 노출 장면이 포함됐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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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곽현화의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도 자신을 고소한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며 3년간 법정공방을 펼쳤고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곽현화 역시 명예훼손에 혐의가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8일 열린 이수성 감독의 2심 재판 또한 재판부는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곽현화)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수성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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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는 이수성 감독과 노출 장면 논의에 대한 증거로 맞대응했다. 그는 영화 개봉 전 편집본을 시사 하면서 노출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의 전화 통화 녹취를 공개한 것. 이 녹취 파일 속 곽현화는 "사람들도 악플 받고 그러면 좋은게 없는 것 같다. 노출 장면은 무조건 빼주셨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첫 영화이지 않나? 감독님 믿고 노출 장면을 찍었는데 찍을 당시에도 영화에 넣는 것을 오케이 한 것은 아니지 않나?"며 거듭 당부했고 이수성 감독은 "그래서 보여주고 (노출 장면 포함에 대한) 이야기 하자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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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 감독은 연달아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지 않았나. 일단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죄송하다. 내 불찰이다. 제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곽현화는 "내가 감독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출 장면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대응했다. 이수성 감독은 "나도 괴롭다. 이런 바보같은 일을 했는지. 내가 지금 찾아가 무릎 꿇고 빌겠다.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제작사 대표가 나한테 한 일이다. 내 책임이 있다. 내가 노출 장면을 넣자고 하지는 않았다. 곽현화에게 먼저 동의를 안 받고 장면을 넣은 것은 내 책임이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내가 이수성 감독 측에 민사 소송을 통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원이었다. 그런데 마치 내가 3억원을 청구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다. 이는 심히 유감이었다. 이수성 감독은 나를 못 만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형사 재판에 갔고 법정에서 발언도 했다. 나를 못 만나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수성 감독의 행위가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곽현화는 "주변에서는 '애초에 노출 촬영을 완강하게 부인하지 그랬냐'라는 반응도 있었다. 나는 영화 현장이 처음이었다. 개그우먼에서 배우로 거듭나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이수성 감독은 내게 첫 작품을 만들어준 감독이다. 이런 감독에게 버릇없는, 까탈스러운 여배우로 보일까 두려웠다. 편집 직후 녹취록에서도 이수성 감독을 설득했다. 늘 조심스러웠다. 영화 촬영하는 내내 내 태도가 그랬다. 이수성 감독은 '많은 스태프가 움직이고 있다' '나중에 영화배우로 자리매김 하는데 노출 신을 안 찍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등의 말을 계속 해왔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나다. 영화 제작 환경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다. 피해자인 나도 그렇게 선택(노출 촬영)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한 이유는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닌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를 판결하는 법에 말하고 싶었다. 나의 사건 외에 다른 배우들도 계약서를 확시하게 명시해 계약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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