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처분가능소득의 1.5배를 넘어, 한 해 동안 모은 소득을 꼬박 저축해도 가계부채의 3분의 2 정도밖에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0%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가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136.4%, 2015년 말 142.9%, 2016년 말 153.4% 등으로 꾸준히 높아졌다.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늘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5년 10.9%, 지난해 11.6%로 높아졌다. 올해도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1.1%, 2분기에 10.4%로 각각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반면 처분가능소득은 상승률이 5%대 안팎에 머물고 있다. 2014년 4.6%에서 2015년 5.8%로 올랐다가 지난해 4.0%로 떨어졌고 올해는 1분기 4.9%, 2분기 4.6%로 파악됐다.
이처럼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가 더딘 상황에서 저금리 장기화,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빚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부채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는 468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수치로, 2012년 3684만원과 비교하면 4년 사이 27.2%(1002만원)나 늘어난 것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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