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삭감했던 내년도 '금연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원상회복 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 금연지원서비스예산을 135억원 증액해 올해와 비슷한 1467억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가금연지원예산을 올해보다 10%(135억원) 삭감한 약 1334억원으로 정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5년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후 매년 담배부담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거둬놓고도 금연지원사업의 초기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금연지원비를 감액했기 때문이다.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담뱃값 인상 이후인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사상 처음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금연지원 등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담배부담금을 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정부는 주로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
건강증진기금 중 건보재정 지원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5년 55.9%, 2016년 59.4%로 매년 증가세다.
한편,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남성성인흡연율은 2015년 39.4%로, 1998년 이후 처음 30%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가격 인상 효과가 낮아져 2016년 40.7%로 다시 40%대 수준으로 올라갔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 1갑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부담금의 비중은 73.7%(3318원)에 달한다. 담배소비세 22.3%(1007원), 지방교육세 9.8%(443원), 건강증진(담배)부담금 18.6%(841원), 개별소비세 13.2%(594원), 부가가치세 9.6%(433원) 등이다.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26.2%(1182원)다.
이번 금연지원예산안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