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LS전선 등 7개 전선 사업자들이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160억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민간 기업이 고압 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대한전선,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37건의 고압전선 등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모의를 통해 낙찰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나머지 들러리 업체들의 입찰 가격을 정한 뒤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각사에 전달했다.
낙찰업체는 들러리 대가로 나머지 업체들에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선 제조사들의 담합은 올해 들어 두 번째 적발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 강화 등 제재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사가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32억여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당했다.
지난해 9월에도 8개사가 과징금 48억여원과 검찰 고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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