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계약한 보험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숨은 보험금이란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범금융권 차원에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일환으로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서비스인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7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는 지나고 소멸 시효는 안 된 만기보험금 1조3000억원, 소멸시효까지 끝난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이다.
내보험 찾아줌에서는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조회하는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모두 한 번에 가능하다.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지급하는 생존연금도 숨은 보험금 시스템에 들였다. 내가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과 각 계약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하면 전월 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한 금액이 나온다. 청구해서 받게 될 실제 수령액은 보험계약대출 여부, 세금, 조회시점과 이자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의 이자는 계약 시점과 만기, 만기도래 후 지난간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 약관이 명시한 대로 제공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소멸시효까지 지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없고, 만기 보험금은 계약 만기 이후 3년간 이자를 붙여준다. 이자율은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다르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자신의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www.accountinfo.or.kr) 사이트 1단계를 운영키로 했다.
1단계 서비스 조회 대상은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이다. 은행·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예·적금계좌, 펀드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신탁계좌, 외화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대상이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대출의 대출기관, 종류, 금액과 신용카드 및 발급일자 등도 한 번에 파악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자신의 모든 카드 사용 내역까지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중 구축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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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 찾아줌에서는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조회하는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모두 한 번에 가능하다.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지급하는 생존연금도 숨은 보험금 시스템에 들였다. 내가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과 각 계약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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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의 이자는 계약 시점과 만기, 만기도래 후 지난간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 약관이 명시한 대로 제공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소멸시효까지 지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없고, 만기 보험금은 계약 만기 이후 3년간 이자를 붙여준다. 이자율은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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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서비스 조회 대상은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이다. 은행·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예·적금계좌, 펀드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신탁계좌, 외화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대상이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대출의 대출기관, 종류, 금액과 신용카드 및 발급일자 등도 한 번에 파악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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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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