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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팔면서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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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포장을 뜯으면 청약철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된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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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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