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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신세계·우리홈쇼핑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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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하시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사용했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팔면서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해당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포장을 뜯으면 청약철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된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신세계,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