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경찰이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 일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4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김모 CP 등 제작진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CJ ENM 사무실을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아이돌학교' 제작진 일부가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영장 신청 사유 등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프로듀스' 시리즈에 이어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과 관련해 Mnet 측은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Mnet '프로듀스X101' 종영 후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프로듀스' 시리즈와 '아이돌학교'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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