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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2·16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투기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급상승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적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앞선 대책과 비교해 규모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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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와 권선구의 경우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를 기록, 가격 폭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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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한 LTV를 30%로 낮추는 방안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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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참관하는 수준의 개입만을 해 왔었다. 이제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 직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비 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