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20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2·20 대책'을 내놓는다.
이는 지난 12·16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투기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급상승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적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앞선 대책과 비교해 규모가 적다.
먼저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기존에 지정된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수원지역 전체가 규제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영통구와 권선구의 경우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를 기록, 가격 폭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50%에서 40%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기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한 LTV를 30%로 낮추는 방안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21일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 담함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수사에도 나선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참관하는 수준의 개입만을 해 왔었다. 이제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 직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주택 매매자금 출처 조사도 더 깐깐해진다.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비 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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