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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률명은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또 사행성과 중독, 도박 등 부정적 용어들도 정비가 되는 동시에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게임산업 협의체 구성,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등의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법제화하고,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생긴다. 이날 개정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발표를 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기존 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과 육성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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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게임산업에 대해서 기존 진흥법이 아닌 사업법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다른 사업법은 주로 공공 영역의 규제에 관한 것이다. 결국 여전히 규제나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는데 다른 콘텐츠 산업은 18세 미만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부 개정안 마련보다는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개정안에 담기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다. 문화부는 중장기 계획안을 올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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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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