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양우 문화부 장관이 취임 이후 국내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해 그동안 게임법에 담겨진 부정적이거나 혹은 미비한 관련 규정 등을 모두 바꾸겠다는 의도에서 정부 주도로 준비해온 법안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토론자나 전문가들 그리고 업계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향후 어떻게 수정이 될지 주목된다.
문화부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률명은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또 사행성과 중독, 도박 등 부정적 용어들도 정비가 되는 동시에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게임산업 협의체 구성,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등의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법제화하고,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생긴다. 이날 개정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발표를 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기존 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과 육성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참가한 패널들은 자율규제 조항과 확률형 아이템 규정의 법제화, 해외 사업자를 강제하기 힘든데 따른 국내 사업자 역차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여전히 게임을 진흥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바라본다며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게임산업에 대해서 기존 진흥법이 아닌 사업법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다른 사업법은 주로 공공 영역의 규제에 관한 것이다. 결국 여전히 규제나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는데 다른 콘텐츠 산업은 18세 미만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부 개정안 마련보다는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개정안에 담기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다. 문화부는 중장기 계획안을 올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김상태 교수는 이에 대해 "이 자리가 공청회가 아니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문화부 관계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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