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는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Advertisement
이와 같은 허점으로 보증료는 20%만 부과하고 보장은 100% 전부를 받는 이른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Advertisement
개선안이 시행되면 보증 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음 임대 계약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적은 보증료를 부과하고, 반대의 경우 보증료를 높이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Advertisement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과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작년 상반기까지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비율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71.5%), 다세대(13.6%), 오피스텔(6.2%), 다가구(4.9%), 단독(2.2%), 연립(1.5%) 순이었다. 전체 중 단독·다가구 가입 비율은 7%를 겨우 넘었다.
국토부는 단독과 다가구에 대해서는 가입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대신 보증료를 올려 주며 상승한 보증료 일부를 정부나 사회적 기구 등 다른 주체가 분담하도록 해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보증료 분담 관련 구체적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