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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가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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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자는 시공자의 공정계획과 이행 상황을 포괄적으로 관리했던 만큼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정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어려웠다.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시공자는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 날림·부실 마감공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개정안 도입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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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측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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