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A씨가 친모 B씨를 상대로 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광주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구하라의 남겨진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부는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하라 친부 측은 "(친모는)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무슨 자격으로 하라의 재산을 바라냐"고 비난했다.
그동안 구하라를 돌본 것은 A씨와 할머니였다고 한다.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몫인 재산 50%를 A씨에게 양도했다.
A씨 역시 친모인 B씨가 자신들이 어릴 때 남매를 두고 가출했고, 이 때문에 구하라가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당시 구하라 나이는 아홉 살이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5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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