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B.A.P 출신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코로나19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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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의 공판은 애초 18일 오전 형사14단독 혐의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어파로 이번 공판은 4월 17일로 연기됐다.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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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조사에서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힘찬 측은 "호감이 있었던 사이로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을 뿐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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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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