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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업무 방해 건으로 기소중지된 형사는 취하하지 않았다. 해당 인물이 국내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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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8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외국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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