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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는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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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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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2월 말 현재 총 7만2000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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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