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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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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자동차 워셔액 제품에 에탄올 함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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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은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흡입할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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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23.8%~36.1% 수준으로, 평균 함량은 33.5%였다.

이 가운데 13개는 제품에 에탄올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도 표시와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한 에탄올 함량과 실제 함량이 최대 14.1% 포인트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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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제품은 모두 에탄올 안전기준(0.6% 이하)에는 적합했다.

다만 5개 제품은 품명과 모델명 등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누락했으며 1개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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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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