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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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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자동차 워셔액 제품에 에탄올 함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탄올은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흡입할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23.8%~36.1% 수준으로, 평균 함량은 33.5%였다.

이 가운데 13개는 제품에 에탄올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도 표시와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한 에탄올 함량과 실제 함량이 최대 14.1% 포인트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제품은 모두 에탄올 안전기준(0.6% 이하)에는 적합했다.

다만 5개 제품은 품명과 모델명 등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누락했으며 1개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