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난 21일, 환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접촉 사고가 났다.
Advertisement
경미한 사고에 경찰 신고가 아닌 보험사에만 연락 했지만, 15분 뒤 경찰이 출동했다.
Advertisement
사고 당시 환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환희는 "서울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용인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면서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Advertisement
최근 배우 홍기준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정태근 변호사는 "환희 씨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1%이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홍기준 씨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전했다.
다만 정태근 변호사는 "인명 피해가 없었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된다면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