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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찌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의 노력을 기울이며 원만히 합의해 상대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범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차량도 처분하고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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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찌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세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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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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