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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3자인 상황에서 이런 법원의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에서도 현재 확인 후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 내부 논의 후 좀 더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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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리틀빅픽처스에 대한 계약해지무효 소송 역시 법원이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리틀빅픽처스가 건 콘텐츠판다의 계약 해지 효력이 없다는 게 법으로 판결이 났고 결과적으로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에 대한 해외 판매에 대한 독점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며 "그동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승소 판례가 없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부당한 계약 사례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이례적인 상황에 다들 놀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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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을 담당한 리틀빅픽처스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냥의 시간'이 극장 개봉이 아닌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오는 10일 단독 공개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개봉을 잠정 연기한 '사냥의 시간'의 투자사인 리틀빅픽처스는 더는 극장 개봉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넷플릭스에 영화 공개를 공개하게 됐다. 이후 발생하는 기존 해외 배급 계약에 대한 리스크는 리틀빅픽처스가 모두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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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냥의 시간' 해외 배급을 둘러싼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의 분쟁이 이어졌고 법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실제로 콘텐츠판다는 처음 리틀빅픽처스의 이중계약에 대한 입장을 전한 이후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걸었다. 리틀빅픽처스가 넷플릭스에 '사냥의 시간'의 해외 공개 및 권리 계약을 모두 넘긴 것에 대해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이미 소송을 건 시점은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의 계약이 끝난 상태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콘텐츠판다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취지를 변경해서 법원에 재소송을 걸었다. 이번엔 상영금지가처분과 함께 계약해지무효 소송 등의 안건이 추가됐다. 법원은 이런 콘텐츠판다의 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을 오늘 내려 다시 한번 '사냥의 시간'과 한국 영화계 파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