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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수도권으로 전입한 지 1년은 넘었으나 2년은 되지 않은 수요자들이 갑작스럽게 청약기회를 잃게되자 반발하고 나섰지만 개정안은 용케 규개위를 원안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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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그친다. 예를 들어 경기 과천시의 아파트 청약이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수도권 주민은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나 1순위 내에서도 과천시민을 우선 뽑는다. 이때 과천시민의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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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권고했으니 거주기간을 가점제로 편입할지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국민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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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과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된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 내 당첨된 경우 7년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자와 알선자에 대해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