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4000여 곳에 영업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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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5일간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4만14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4242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 중 4236곳은 서울에 위치했다. 이밖에 전북에서 4개소, 대구에 1개소가 있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은 영업을 하려면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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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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