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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은 영업을 하려면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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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앞으로도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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