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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소위원회는 "초?중?고교의 온라인 개학으로 어린이?청소년의 방송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송사업자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뤄지는 방송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방송사 자체심의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철저히 반영하여 내부 자정시스템이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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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재기 의혹을 다루면서 이와 무관한 특정 가수와 곡명을 노출하고, 특정 제보자의 사례를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개하였으며,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된 통화내용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월 '조작된 세계-음원 사재기인가 바이럴 마케팅인가?' 편에서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다루며 뉴이스트W 관련 영상을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뉴이스트에 '음원 사재기' 의혹이 불거졌고,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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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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